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 본격화천안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서른 곳 천안시골목형상점가지정사업본격화김광연2023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