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재활시설에서 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장애인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70대 치매 환자의 용변을 치우다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에 대해 "그간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