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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직거래 유인' 살인 용의자 검거

금 백돈을 직거래하겠다고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과

차량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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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계룡시 신도안면의

한 공터에서 시가 2천5백만 원 상당의

금 백돈을 직거래하려던 44살 B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금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5살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으며, 모처에 숨겨둔 금 백돈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둔기에 폭행당한 피해자 B 씨는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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