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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0대에 담배·현금 주고 성매수..세종시 전 공무원 중형

담배나 현금을 주고 10대 아동을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피고인은 

지난해 3월과 4월 세종시 일대에서 SNS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앞서 다른 성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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