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뒤 아내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8년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혼인신고뒤아내살해50대2심징역18년조형찬2022년 02월 11일
문서 위조해 혼인신고 30대 치과의사 벌금형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청혼을 거절당하자 위조한 문서로 혼인을 신고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치과의사인 30문서위조혼인신고치과의사재판판결김윤미2021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