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체중 줄여 현역 입대 기피..2심서도 실형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20대 남성 A씨가 현역병 입대를 피하고의체중감소현역입대기피2심실형김광연2021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