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주변인 등 폭행 6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실형대전지법 형사 12부가 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4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지난해 1이유주변인폭행60대남성징역2년6개월실형고병권2024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