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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유 없이 주변인 등 폭행 6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실형


대전지법 형사 12부가
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4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동구 자택에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가스 분사기를 쏘거나, 승용차 경적을 울렸다며
처음 보는 20대 운전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대전역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60대 스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형 인격장애를
앓고 있지만, 대전역 상인 등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려 112 신고가 5개월 간 18차례에 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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