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서 동료 용변 치우다 살해…2심도 징역 10노숙인 재활시설에서 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의 항소심에노숙인시설동료용변살해2심징역10년형최기웅2021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