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질환 60대 모친 방치` 40대 2심도 집행유예뇌 질환을 앓는 60대 모친을 몸무게가 30kg에 이르끼 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2심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뇌질환60대모친방치40대2심집행유예윤웅성2023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