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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금 100돈 직거래 유인해 판매자 살해 강도 징역 40년

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100돈을 빼앗은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강도살인·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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