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100돈을 빼앗은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강도살인·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