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거리두기 2단계..깊어지는 경제 고민/투데이

◀앵커▶
오늘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죠



유흥시설 5종은 문을 닫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는데, 이때문에 지역마다 다소 규제 범위도

다소 다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이 기간 문을 닫고

방문판매·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목욕탕, 영화관, 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은 세종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대전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예배와 미사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활동 관련

모임과 식사·숙박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달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천안은 밤이

깊으면 거의 인적마저 끊기고 있습니다.



대목인 연말을 속수무책으로 놓쳐야 하는

상인들의 심정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영자 /천안 두정동 먹자골목 상인

"저희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임차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인건비가 부담돼

수십 년간 유지한 가게를 닫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사무국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

"(회원 중에서)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임대 기간까지만 영업하겠다는 더 연장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소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클럽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인원 제한 등 수칙을 지키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도

식당처럼 밤 10시까지는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한 뒤

재조정하기로 했으며, 각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더

완화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