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는
치료 중 병원을 무단 이탈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큰 수술을 받고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현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60대는 지난해 10월 새벽
입원 중이던 병원을 빠져나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바퀴를 펑크 내고
운전자를 때리는가 하면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