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강간 상황극 실행범, 항소심서 징역 5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0-12-04 20:30:00 조회수 13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한 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9살 오 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피해자의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 씨가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오 씨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29살 이 모 씨는 1심에서 적용된

주거침입강간죄가 인정되지 않고 미수죄만

인정되면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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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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