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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린이집 아이들 24차례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김애정 판사는

원아들을 수십차례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해당 교사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만 2살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판사는 "영상을 보면 통상적인 훈육을 벗어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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