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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원, 28억 원 탈세 유흥업주에 "벌금 50억 원 내라"

세금 28억 원을 내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더해

벌금 50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은 9명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대전에서 유흥업소 4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현금 매출도 누락해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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