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로 귀속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제기한 대법원
소송 2차 변론이 오늘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기택 대법관이 주관하는
이번 재판에는 충남지사와 당진시장
당진땅수호 범시민 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난 2015년 행안부 결정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변론은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사실상 이번 재판이 최종 변론이 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