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 4월 시범 도입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서대전광장 등
주요 교차로 10곳에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올해 대전역네거리와
대동오거리, 산성네거리 등 10곳을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 구와 옥외광고협회 등에서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가
있을 때도 단속을 실시하며, 2번 이상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