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확대대전시가 지난해 4월 시범 도입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서대전광장 등 주요 교차로 10곳에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대전시불법현수막청정지역문은선2020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