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20대 태국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물을
몰래 가져갔고, 들여온 마약이 소매가로
16억 원에 이를 정도로 대량인만큼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태국인은 지난해 3월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마약을 국제 우편물로 수령했다가 체포됐으며, 누나가 보낸 마약이 없는
소포인 줄 알았다며 피고인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