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충청지역 보건업·제조업 사업장 45곳
조사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7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참여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근로자 244명은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최저임금 등
1억 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이 이번 조사기간
근로자 2천7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3.1%가 `최근 6개월간 1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