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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7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로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어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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