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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형 건설사 믿었는데..하자 투성이/데스크

◀ 앵 커 ▶
최근 새로 지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많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주가 미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물이 새고 철근이 드러나는 등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는 건지,
김성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세종시 6-4 생활권에 건축 중인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두 집의 현관문이 마치 여닫이문처럼
맞붙어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하나씩 닫아봐 봐, 하나씩. 저쪽 집 닫고
우리 집 닫고..."

화장실 바닥은 배수가 안 돼 물이 흥건하고
계단 난간은 작은 힘에도 흔들립니다.

이 주택은 애초 지난해 12월에 입주하기로
돼 있었지만, 공사가 지연돼 오는 29일로
입주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주택 곳곳에서 하자가 계속 발견되자
입주 예정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수천 개의 하자가 나왔고... 공유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준공을 받는 데에만 급급해서..."

석 달 전 입주가 시작된
대전의 신축 오피스텔.

계단 벽면에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집 안 바닥에는 시멘트가 드러나 있고,
벽지도 뜯어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에 하자 보수와
관리비 등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담보대출 가능한 은행들도 거의 철수해서 몇 군데 안 남았어요. 자금 운용에 이제 차질이 있다 보니까..."

"최근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인건비와 자재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 현장마다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할 때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보상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유석 /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준공 후에 이런 상황들까지도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따로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규제화를 좀 시켜서 이런 분쟁들을 좀 줄어들 수 있게..."

또,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공사 과정에 생긴
하자들은 시공사가 빠른 시일 안에 보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END ▶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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