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이 있는 척 꾸민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입영을 미루다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을
진단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됐으나
이 기간 여행을 가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들통나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A 씨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입대할 것을
약속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