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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입대 피하려 정신질환자 행세한 20대 집행유예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이 있는 척 꾸민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입영을 미루다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을

진단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됐으나

이 기간 여행을 가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들통나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A 씨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입대할 것을

약속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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