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영화관 매점 아들 업체에 밀어준 기업인 부자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직영하던

천안의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아들 회사로 넘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들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던 매점을

임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아들 업체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를 보상할 기회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