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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층간 소음 항의하다 이웃 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다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20대 이웃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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