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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입니다.

이번 조처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비상계엄 기록물은 보존 연한이 만료되지 않아 폐기 금지 조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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