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주민 식사비용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만, 당선 이후에 범행이 이뤄졌고,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