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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인 1조'만 지켜도 '참사' 막을 수../데스크

◀앵커▶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지 3년, 이번 주는

3주기 추모 주간이 진행되는데요,



이런 사고 현장 대부분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산업 현장의

2인 1조 원칙을 들여다봤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공주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대형 골재 파쇄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유가족

"왜 그때 하필이면 2인 1조인데 아버지는

컨베이어 위에, 한 분은 밑에 기름칠을

하러 갔는지도 궁금하고.."



이 사건과 불과 한 달 전,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도 40대 작업자가

위험한 정비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승수 / 민주노총 세종충남 수석부본부장

"노동자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왜 전원장치를 끄지 않았을까, 정비를 할 때. 안전수칙으로

돼 있는 2인 1조가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에서

지난해 숨진 60대 화물차 기사도

자기 업무가 아닌 신호수 역할에다

대형 스쿠루를 화물차에 묶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사고 사업장 동료들은 생산 차질을 우려한

사측의 압박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에 홀로 내몰렸다고 말합니다.


박정현 / 금속노조 한국지엠 보령지회 노동안전부장

"사측은 늘 조합원들을 경쟁시켰습니다.

정해진 물량 생산을 위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때문에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해하면서

비정상적인 작업을 해 왔습니다."



위험한 정비를 할 때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2인 1조 작업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성호 / 중대재해기업특별법 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

"작업현장에서 최소 '2인 1조', 한 사람이

작업할 때, 한 사람은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이런 시스템만 돼도 되는데.."



경제성에 떠밀린 나 홀로 작업 등으로

매일 7-8명, 한 해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



책임자 처벌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작업 중지명령 개정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선 작업현장에서 2인 1조만

지켜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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