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신 신내림을 받게 한 뒤 이를 직장에
알리겠다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무속인
부부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공무원인 B씨에게 딸 대신 신내림을 받으면
딸이 무당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굿값 등
2억여 원을 받은 뒤 겸직금지 위반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징역 10월을, 남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무속인 부부는 B씨가 일부 부적값을
돌려달라고 하자,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을
들먹이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더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