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폭행·협박한 조직폭력배 2명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 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면식 없는 남성을 때리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주점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하고
본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 조직원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