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