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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호연령은 늘었지만.../데스크

◀앵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강제 홀로서기라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해 6월부터는

독립 연령이 만 24살로 상향됐는데요,



대전에서 올해 40여 명이

시설에서 더 머물기를 원하고 있지만

준비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개월부터 23살까지 34명이 생활하는

대전의 한 복지시설,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 수업이 한창입니다.



퇴소 시점을 늦춘 '보호 연장'을 신청한

이들입니다.




"나가서 살다 보면은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필요한 생필품도 사야 되고.."



원래대로라면 세 명이 퇴소 대상인데

'보호 연령 연장'을 원한 만 18살 청년

두 명은 만 24살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더 지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청년 (만 18살, 음성변조)

"이제 취업을 해도 여기에서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들을 돌볼 추가 관리 여력이 없어

공간도 인력도 지난해 그대로입니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한 집에 최대 7명이 함께 생활하는데,



성인이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훈 / 아동복지시설 원장

"(청소년기 아이들이) 형들이나 언니들한테

성인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호 연장의 아이들을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게끔 한다는 것도 사실은 시설 관리 차원에서는 문제가.."



자립을 앞둔 만 15살 이상의

모든 시설 아동을 관리하는

일명 '자립 전담인원'은 대전시 전체 11개

아동복지시설 모두 한 명씩으로,



기존의 자립 준비 청년에 더해

퇴소를 미룬 청년 마흔 명도 관리합니다.




윤 진 / 대전광역시 아동복지협회 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요원 수를 좀 늘려달라, 그래야 좀 더

질적인 부분이 향상이 되고 아이들 자립 준비에 있어서도 좀 더 내실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꾸준히 제기를 했었는데..."



물론 지난해 자립 청년들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대전에 생기긴 했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적된 자립준비 청년들이

도움을 받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내모는

강제 홀로서기는 일단 멈췄지만

누적된 자립 준비 청년들을 보호할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연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 훈)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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