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SNS에
"노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권 여사가 가출한 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