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 14세 미만 청소년,
즉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중학생을 모집한 뒤
금은방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 2시 한 금은방 앞에
오토바이가 도착합니다.
앳된 얼굴의 2명이
태연하게 준비한 장갑을 끼고
가게 앞 CCTV의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5천5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이 공원 화장실 변기 뒤에 훔친 귀금속을
숨겨놓고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금은방을 직접 턴 범인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계획한 주범들은 20대였습니다.
이들은 붙잡혀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범행에 나섰고,
모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남청/대전 중부서 형사과장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절대
선배들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 범행에 이용할
가방 등까지 전부 준비를 해줬고."
피의자들은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귀금속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며 청소년들을 꾀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다른 금은방에서도
3천 8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피해 금은방 사장
"자기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서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죄라도 잘 받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2명 중 1명은
추가 범죄로 소년원 6개월 보호처분으로
받았지만, 1명은 불구속 처리돼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19~20살
남성 3명을 포함한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