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바이러스를 퍼트리겠다며 침을 뱉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며
난동을 부려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55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두 배 형량인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처럼 한 행동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