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류시영 前
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前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넘게
금속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임금 체불과 징계,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간부 2명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 전 회장은 앞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을 쓴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