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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 집무실 설치법 상임위 상정..세종시 "조속 처리"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개를 병합해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세종 집무실 설치에 찬성한 만큼

법안 처리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세종시도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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