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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소자 사망사건' 피의자 살인죄 기소/데스크

◀앵커▶

지난해 말,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이 모 씨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방조한 또 다른 재소자

두 명도 살인방조죄로 기소됐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1일 밤 11시 50분쯤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 박 모 씨가 온몸에 폭행 흔적을

남긴 채 숨졌습니다.



공주교도소 측은 같은 방 재소자인

26살 이 모 씨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법의학 자문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폭행을 당한 박 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방치한 또 다른 재소자 두 명도 살인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먹과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등

개별적으로도 박 씨를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힘쓰는 한편,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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