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회사에 수익을 밀어준
유명 갤러리·소극장 운영 기업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자신의 회사에서
직영하던 극장 매점을 아들의 부동산
임대업체가 운영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기업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매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들의 회사에
임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임대 등으로 얻은 이익 7억 9천만 원을
회사에 반환했고, 경영 일선에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