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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누범기간 구급대원·경찰관 폭행 피고들 실형

누범기간에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복통을 호소하는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수 차례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새벽 홍성의 한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항소심에서도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달 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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