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복통을 호소하는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수 차례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새벽 홍성의 한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항소심에서도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달 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의 원심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