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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리운전으로 엉뚱한 곳 도착해 음주운전 40대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가

대리운전으로 엉뚱한 곳에 도착하자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채 지인의 차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차주로 오해한

대리운전 기사가 지인의 집으로 차를 몰았고,

잠에서 깬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자신의 집까지 5km가량 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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