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2월 천안의 자택에서
영하의 추위 속에 난방도 하지 않은 채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묶어 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학대 등으로 80kg을 넘던 피해자의
몸무게는 28kg까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