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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치 성향 이유로 다투다 흉기..살인미수 징역 3년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대전 동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

언쟁을 벌인 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양쪽이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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