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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이행 1년, 살펴보니/데스크

◀앵커▶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

'일단 상담받아보시라'며

회원가를 미리 알려 주지 않거나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환불 기준을

적용해 당황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계약 내용이나 가격 표시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대덕구의 한 헬스장.



회원가는 안내하고 있지만

환불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 관계자

"환불 규정에 대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환불을 요구하는 분도

별로 없어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헬스장은 아예 가격 정보 등

어떤 정보도 게시하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서에 중도 해지와 관련된

환불 기준 등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위반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부 등이

대전지역 체육시설 1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여전히 가격 표시가

미흡했습니다.



특히 환불의 경우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돌려주는, 공정위가 권고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을 적용해 중도해지 시

환불금이 거의 없는 곳이 90%가 넘었습니다.




오신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부 대리

"(86개소 중에) 80개소가 자체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환불을 받을 때는

본인들의 정상가, 이벤트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가지고 차감하는 그런 환불 기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대근 / 피티장 총괄 매니저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관장님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격표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가격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내 잘 보이는 곳과

등록 신청서 등에 가격과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이연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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