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 진술한 종교단체 교인 등
3명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관에게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도 방문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작성한 출입자 명부와
인원을 축소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거짓 진술과 자료 제출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높였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