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들고 여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을 불법이지만,
그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