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염해 간척농지에 최장 20년간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서산시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무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농작물 피해와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에는 서산 AB지구를 비롯해
8천5백여 ha의 간척농지가 있으며,
이는 전체 농지면적의 45%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