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고발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다음 달 5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60대 여성 A씨가
음식을 사려고 인근 식당에 들린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당진에서는 지난 4월 이후 무단이탈 사례 3건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