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보육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보육원 교사 37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보육원 생활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10대 아동에게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며 장애인 시설로
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입니다.